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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표결 앞두고 與野 편지 총력전…“수사결과 미진시 尹이 先특검 요구”

채상병 특검법 표결 앞두고 與野 편지 총력전…“수사결과 미진시 尹이 先특검 요구”

기사승인 2024. 05. 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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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현역 의원들에게 편지 띄운 추경호 원내대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YONHAP NO-3970>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결속을 재차 당부했다. 전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의원들에게 채상병 관련 편지 호소문을 보내자 추 원내대표도 나선 것이다. 여당은 채상병 공수처 수사를 두고, 수사가 미진할 시 윤석열 대통령에 먼저 특권을 요구하겠단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한 '채상병 특검 관련 의원님께 드리는 글'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지켜온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지키는 순리에 따른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며 "오는 28일 예상되는 본회의 재표결에서 당론을 따라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 저 역시 자식을 둔 부모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우리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순직한 해병의 명예를 지키고,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공수처 수사를 보고 국민의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라고 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 아니겠나"라고 부연했다.

이어 "하지만 거대 야당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보다는 수사 중인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법률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에 대통령이 헌법상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악용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먼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소상히 풀어드릴 수 있도록,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달 초 야당 주고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 표결 가능성을 두고 이탈표 단속에 나선 상태다. 추 원내대표는 물론 전직 윤재옥 원내대표까지 나서 불출마, 낙선, 낙천 의원들을 설득해왔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낙선, 낙천자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편지까지 보낸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전날 여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에 찬성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는 부족하다.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둘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탈표가 예상되는 의원들에 대해 본회의 불출석을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21일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관련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지는데,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건이 성립된다. 이는 최소 여권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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