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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 정부논의 시작, 이정식 “尹정부 임기 내 법안 가능”

노동법원 정부논의 시작, 이정식 “尹정부 임기 내 법안 가능”

기사승인 2024. 05. 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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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사회적 대화 조만간 탄력 받을 것"
[포토]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시작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용부와 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사회적 공감대만 만들어내면 (대통령) 임기 내에 법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주문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은 (제정을 추진 중인) 노동약자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약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한 결과"라며 노동법원을 운영 중인 독일의 사례나 일본의 사법제도 등을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해서는"조만간 사회적 대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주체들이 노력을 해서 지난 2월 기본적인 방향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라는 게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그 경험들이 사회적 대화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4일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와 별개로 경사노위에 구성될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 구성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가 갈등을 빚으면서 예정됐던 특위 출범과 첫 회의가 무산됐다.

이 장관은 "대화라는게 지난한 일이지만 지향점은 합의하고 대타협 하는 것"이라며 "대화 주체들이 고민을 많이 해 성과를 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선 "(업종별은 물론) 지역별로도 구분 적용이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결정방식부터 한번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 조사 인력 충원에 대해선 "사건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간이 길어지고 처리율이 30% 정도로 낮아졌다"며 "건전재정 정책기조에도 노동 약자 보호의 최우선이 '안 죽고 안 다치는 것'인 만큼 (인력 충원을) 끊임없이 얘기했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올해 1월부터는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기업에도 확대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전날 행정안전부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6개 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7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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