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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필립모리스 ‘인상 후 담뱃세’ 내야”

대법원 “한국필립모리스 ‘인상 후 담뱃세’ 내야”

기사승인 2024. 05. 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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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에 '임시창고·전산입력'
1심 원고 승소…2심도 판단 유지
대법원 "부담금 다시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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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성일 기자
법 개정에 따른 담뱃세 인상에 대비해 반출되지 않은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꾸민 한국필립모리스에게 인상된 담뱃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이 나왔다. 다만 당시 비슷한 시기에 개정된 폐기물부담금 중 일부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합(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23일 한국필립모리스가 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장관, 재단법인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을 상대로 낸 부담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2015년부터 담뱃값을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 정책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담배에 붙는 세금도 오르게 됐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담뱃세 인상 전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물류센터로 보내지 않고 임시로 만든 창고에 옮겼다. 또 각 물류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담배도 실제론 이동이 없었음에도 마치 반출된 것처럼 전산을 입력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 담배 모두 개정 전 기준에 따른 담뱃세를 납부했다.

한국환경공단 등은 신고 내용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담배가 개정 이후 반출됐다"는 이유에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받지 못한 세금 차액에 대해 추가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한국필립모리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반출 시점을 각각 '임시창고로 옮겼을 때'와 '각 물류센터로 반입된 때'로 봐야하기 때문에,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전합은 "원심 판결 중 '반출의 의미'에 대해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에서 다시 정당한 부담금과 출연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합은 "우선 임시창고로 옮긴 것은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에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며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겼을 때를 반출 시점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간 시점은 개정 이후이기 때문에 인상된 담뱃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전산으로만 반출 입력을 진행했던 담배에 대해서도 "전산입력 및 법 개정 이후 다시 반출해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했으므로, 다시 반출했을 때가 반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폐기물부담금 부과에 대해선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돼 무효"라며 2015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반출된 담배에 적용된 폐기물부담금은 취소돼야 한다고 전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부칙규정이 2015년 2월3일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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