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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 만에 무죄…법원 “깊은 사과”

‘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 만에 무죄…법원 “깊은 사과”

기사승인 2024. 05. 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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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간첩 몰려 옥살이
法 "중대한 인권 침해"
법원1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 고(故) 최창일씨에게 50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최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최씨가 했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 모두,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본인의 뜻과 다른 진술이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탈출했다거나,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간첩으로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되는 과정에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돼야할 사법부가 그 임무를 소홀히 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최씨는 1973년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육군보안사령부에 간첩으로 지목돼 가혹행위를 받다가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진술을 했다. 1974년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최씨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6년간 옥살이를 했다.

최씨의 자녀 최지자(나카가와 도모코)씨는 최씨 사망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돼 지난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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