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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소속사 대표·본부장도 영장 발부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소속사 대표·본부장도 영장 발부

기사승인 2024. 05. 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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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염려" 사유 구속영장 발부
法 "막내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
고개 숙인 김호중<YONHAP NO-3686>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구속됐다. 김씨 사고를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는 김씨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대표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다.

이날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로 일관했다.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선 신 부장판사가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고 일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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