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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실시…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실시…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

기사승인 2024. 05. 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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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척결 전담팀·전담수사팀 운영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검거건수 1년 새 16.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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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검거건수는 지난해 기준 749건으로 전년(641건) 대비 16.8% 증가했다.

주요 사례로 광주경찰청에서 장애인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약 20억원을 편취한 40명을 검거했고, 부산경찰청에서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 41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와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 10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전국 특별단속에 나서는 4대 비리는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등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보조금 사업은 분야·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어 첩보 수집이 단속의 핵심인 만큼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훼손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비리 행위"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공적 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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