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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도매시장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오늘, 이 재판!] 도매시장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기사승인 2024. 05. 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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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하역원 근로자로 코로나19 사망
"업무상 재해"…유족 근로복지공단에 소송
法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증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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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드나드는 도매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시장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 감염 후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2022년 1월 사망했다.

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가 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시장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뿐 아니라 A씨의 발병일 즈음에 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A씨가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으로 출·퇴근해 A씨가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사업장 내에서 집단감염의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A씨가 자택과 시장에 오가는 것 외에는 어떠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확진 신고 이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A씨에게 사적영역에서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접촉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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