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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또 ‘묻지마 폭행’ 60대 남성 징역형

누범기간 또 ‘묻지마 폭행’ 60대 남성 징역형

기사승인 2024. 05. 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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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폭행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
법원 이미지. 박성일 기자
노상에서 행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4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66)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엄씨는 지난해 9월 6일 서울 동대문구 노상에서 오후 8시 30분께 서울 동대문구 노상에서 A씨(69)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는 화장실에서 나오던 A씨를 벽으로 밀치고 머리를 바닥을 향해 잡아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엄씨는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년 8월 출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이르는 폭력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최근 선고된 항소심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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