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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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자유대한조국단'이 조세포탈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자유대한조국단은 지난 3월 이 당선인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억2000만원인 점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그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지검에 배당됐다.
앞서 이 당선인은 2013년부터 1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 변호사회에 신고했다. 특히 지난 4·10 총선 당시 국회의원 공천이 확정된 직후 나머지 사건 수임 기록을 한꺼번에 변호사회에 제출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 당선인은 관련 논란에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변호사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년간 경유증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조세포탈을 막기 위해 변호사가 검찰 등에 선임계를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경유 증표를 받급받아야 한다.
검찰은 최근 이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변협을 직접 압수수색 하는 것이 아닌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총선 기간 이 당선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주장에 '허위 사실 공표'라고 반박했다. 이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현재 인천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으로 이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