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기준 최대 4000원 인상 효과…"건전 예약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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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현재 예약 부도 후 항공권 환불 시에는 위약금 8000원과 3000원의 환불 수수료를 함께 부과한다. 정상운임 노쇼 시 총 1만1000원을 낸다고 보면 된다. 특가운임이었다면 환불 수수료가 7000원으로, 총 1만5000원을 냈다.
다음달부터 변경되는 규정에 따르면 환불수수료 없이, 정상운임과 특가운임 모두 동일하게 예약부도금만 1만5000원 부과한다. 왕복 모두 예약부도를 냈을 때는 총 3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예전 특가 운임 항공권 환불 시 발생했던 총 비용 1만5000원을 정상 운임에도 적용 시킨 셈이다. 따라서 정상 운임에 대한 노쇼는 예전보다 4000원을 더 내게 됐다.
항공편 출발 이전까지 사전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약금은 부과된다.
대한항공은 "당사는 2008년 10월 국내선 예약부도위약금 도입 이후 금액 변동 없이 유지해 왔다"면서 "더욱 건전한 예약 문화 정착 및 실 수요 고객에게 더 많은 예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인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노쇼' 후 미사용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예약부도위약금 외에 환불수수료가 별도 부과되고 있으나 이번 변경되는 예약부도위약금 규정은 기존 환불 수수료와 이중 부과되는 방식에서 예약부도위약금만 단일 부과해 현행 대비 운임 종류별 동일하거나 2000~4000원 인상 수준"이라고 밝혔다.
해외 다른 항공사들을 점검하면서 큰 차이가 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과 합병을 앞두고 있는 아시아나도 지난 4월부터 예약부도 위약금을 기존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