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부가 최근 7년간 외부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보안업무 훈령개정을 검토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보사는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감사를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기무사와 국방정보본부가 격년으로 정보사에 대한 보안감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불거진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으로 2018년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고 이듬해 국방보안업무훈령이 개정되면서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삭제됐다.
이후로는 국방정보본부만 매년 정보사 보안감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정보사는 국방정보본부의 예하부대다.
안보지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의 방첩사로 명칭이 바뀌고 방첩 기능 등이 강화됐지만,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됐다. A씨의 범행은 정보사에 대한 외부 보안감사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2017년 시작됐다. A씨가 7년 동안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각종 군사기밀을 유출했지만 상급기관인 국방정보본부의 보안감사에는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군사보안 강화를 위해 관련 보안업무 훈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