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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실 이전 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청구

검찰, ‘대통령실 이전 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4. 09.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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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 공사업체 유착 의혹
경호처 간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검찰, 지난해 방탄유리 시공업체 등 압수수색
<YONHAP NO-3489>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가 공사업체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간부 A씨와 시공 알선업체 관계자 B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혐의 등을 받는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방탄유리를 시공했던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A씨는 B씨를 통해 시공업체를 소개받은 뒤 3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알선업체는 이 과정에서 15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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