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나서는 이재명 대표 | 0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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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말도 안되는 누명을 썼다"며 검찰을 향해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치적 상대라고 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는 게 맞냐"고 직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약 20분간의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일면에서 전쟁같은 것이여서 사실 상대를 제거하기 쉽다. 김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조봉암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빨갱이로 몰려 사형을 당했고, 김대중 대통령 역시 내란 사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장시간 복역했다"며 "저 역시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남았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친분 증거로 제시한 사진에 대해서도 "(검사에게) 어디에서 사진이 나왔냐고 (물으니) 제 블로그에 있다고 했다"며 "블로그에 8~9명 나와 있는 사진에서 3명(이재명·유동규·김문기)만 잘라내 증거로 냈는데 이는 증거 위조 행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당시 국토부에서 중앙부처 온갖 부서들이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실제 사실이었다"며 "2014년 이후 국토부 공문 중에서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특정한 공문은 수사기록에 첨부도 안됐고, 다 빠져있다"며 검찰의 증거 조작을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검찰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가 이 나라의 적입니까,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라며 "검사는 자신들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하고,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감옥에 보내고,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일단 기소해놓고 재판을 하면서 몇년간 고생해서 무죄를 받더라도 인생은 끝난다는 말을 검찰이 실행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 고생시키는데 저로서도 사실 불안하다. 이렇게 만드는 게 과연 온당한 거냐"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서도 "이 나라의 개인 인권,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민주주의 시스템도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으로 훼손되게 생겼다"며 "결국 사법부의 마지막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 또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의 발언들을) '이 말은 이 말이야'라는 검사의 자의적 해석을 기반으로 이에 맞춰 열심히 증거 조사를 하고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고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발언들이 공직선거법 구성요건인 시간적·공간적·구체적인 특정 사실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당선될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양형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민주당이 400억여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들이 정말 저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정도로 중대적이고 악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봐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