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 취합해 무차입공매도 여부 상시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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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개연성이 있는 거래를 하기 위해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거래법인의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변경·폐기 등 일련의 절차를 전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의 일환이다.
공매도 거래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 시 법인뿐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계좌정보 등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 및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투자자 및 독립거래단위별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별로 집계한다. 이에 여러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하더라도 거래정보를 취합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 측은 등록번호 발급을 통해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이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고 규정에 입각한 독립거래단위 운영을 확인하게 되는 만큼 공매도 거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NSDS는 등록번호를 기초로 법인 단위뿐만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모든 매매 잔고 및 거래 내역을 구분해 집계하는 만큼 빈틈없는 불법 공매도 감시체계의 구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금감원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투자자 순으로 등록번호 발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이후 투자자가 수탁증권사 점검 등을 통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사전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