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단독] 발달장애돌봄, 나이 기준 ‘불균형’…최중증만 ‘65세 제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10010004866

글자크기

닫기

이준영 기자

승인 : 2025. 02. 10. 16:14

주간서비스 '노인 제한' 없애…중증 낮은 장애인 주 이용
자·타해 심한 최중증 통합돌봄, 65세 제한 유지…차별 논란
국민 20% 노인 초고령 사회 대응 부적절 지적도
2024년 1월 21일 고흥군이 노인 전담 주치의제 실시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을 진료하고 있다.  사진 연합
2024년 1월 21일 고흥군 한 어르신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
정부가 올해 중증도가 낮은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돌봄서비스의 65세 나이 제한을 없앤 것과 달리 자해와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의 나이 제한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돌봄이 더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차별 지적과 함께 초고령화 사회 대응 차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발달장애인 위주로 이용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연령 기준인 65세 이상 이용 제한을 없앴지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 서비스는 65세 제한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은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다가도 65세가 되면 지원이 끊긴다.

이는 장애인 정책 대상에 차별을 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관들이 자해나 타해 행동이 심하다는 이유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수용을 기피해 대부분 중증도가 낮은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한다. 주간활동서비스도 지난해까지 복지부 지침에 따라 65세 나이 제한이 있었지만 이는 연령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나이 제한을 없앴다. 지난해 광주지법은 나이 제한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이모(65)씨가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올해 복지부가 중증도가 낮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주간활동서비스는 나이 제한을 없앴는데, 최중증 발달장애인만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나이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장애인 정책 대상에서 노인을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산에서 지적장애 1급 자녀를 부양하는 A씨는 "발달장애인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증상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65세가 되면 돌봄 서비스를 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내 자녀가 65세가 되면 나와 남편은 죽었을 텐데 누가 돌본단 말인가. 나이 제한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주간활동서비스에 한정해 65세 제한 지침을 개정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65세 제한이 그대로인데 이는 차별이라기 보다 집중해서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