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이유로 임대 전환 추진은 명백한 계약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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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광신 더센트로 입주민 비상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사 아람주택은 분양 당시 3억6000만원이던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만원으로 임대하며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단체는 "분양 계약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집을 산 입주민들은 재산상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대응과 보상 요구를 공식화했다.
분양 당시 '순수 분양 아파트'로 홍보했던 아람주택이 미분양을 이유로 일방적 임대 전환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일뿐 아니라, 동일한 아파트에서 분양가 3억6친만원을 지급한 입주민과 보증금 1억원에 월 10만원을 내는 임차인이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게 이들 대책위의 주장이다.
특히 대책위는 이날 "처음부터 임대 전환 계획이 있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로인한) 추후 주거 환경 변화, 관리비 차등 문제, 자산 가치 하락 등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력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입주민들은 집값 하락으로 LTV 조정, 대출 회수 등의 금융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비대위는 분양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익산시에 민원을 접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부에 공식 민원을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익산시는 최근 주택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2000세대를 넘어서며, 대규모 집단행동과 보상 협의를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