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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9건, 집행부 제출 6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 장종민 의원의 '임실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임실군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안' △ 양주영 의원의 '임실군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안' △ 김종규 의원의 '의한 '임실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 △ 김정흠 의원의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성재 의원의 '임실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왕중 의원의 '임실군 체육인 복지 조례안' '임실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다.
장종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안을 직접 점검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의회는 오는 25일에 임실읍, 오수면, 강진면, 지사면에 위치한 주요 사업장 11개를 방문해 사업 추진, 운영상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