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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에 따르면 '통합 놀이시설은 모든 어린이가 장애 유무를 떠나 차별 없이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놀이터'로 규정되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유엔장애권리위원회의 지난 2022년 권고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법률을 검토해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놀이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의 내용에는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의 설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모든 아동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함께 뛰어놀면서 어울리는 아동 친화적 놀이환경의 조성"이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이워질 수 있도록 원내에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을 포함해 장애아동인권 단체 등과 협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