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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시에 따르면 수산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소규모어가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으로 나뉜다.
먼저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에 거주하며 직전 연도까지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5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며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130만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어가)에게 지급된다.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산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정·고시한 지역(개야도, 연도, 어청도, 명도, 말도, 방축도,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에 거주하며 어업을 주업인 어가를 대상으로 마을 공동기금으로 16만원, 어가에 64만원 총 80만원을 지원한다.
단, 직장에 근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규모 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자는 반드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전년도 6개월 이상 어선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했거나 승선 근로한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이 대상이다. 세부 조건을 충족하면 130만원을 지원한다.
또 농업·임업 직불금과 수산 공익직불금 간의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며, 관련 교육 이수 및 수산 관계 법령 준수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직불금은 12월에 지급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어업정책과에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