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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는 지난 14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를 열고 이같이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1982명에 이른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이달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만약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산시 기후환경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반면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는 확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보상을 위해 지난 1월2일~2월28일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은 바 있다. 대상자는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이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앞으로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금 현실화하고 감액 기준 완화, 보상지역 확대 등을 국방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