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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세입자 보호 강화한 새 부동산 임대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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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승인 : 2025. 05. 19. 14:31

일방 임대 종료 금지…무근거 퇴거 방지
세입자 반려동물 동반 거주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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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시드니의 한 오페라 바에서 방문객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EPA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NSW) 전역에서 230만명에 달하는 세입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임대 법안이 발효됐다. 임대인은 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반려동물을 거부할 수 없다.

호주 뉴스닷컴은 19일(현지시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동산 가격이 비싼 도시로 꼽히는 NSW에서 세입자의 주거권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이 내 집 마련할 때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새 법안에 따라 임대인은 유형과 관계없이 임대를 종료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근거 없는 퇴거를 당할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임대 해지 전 통지 기간이 늘었으며 세입자가 퇴거 통지를 받은 후 새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종료 전이라도 임대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반려동물이 있는 임대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것이다. 세입자가 임대 주택에서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신청하면 집주인은 제한적이고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양식이 만들어졌으며, 집주인이 21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반려동물 거주 신청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로즈 잭슨 NSW 주택부 장관은 “이런 개혁은 반려동물이 우리 가족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임차인이 거주지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대료 인상 조건은 강화되고 지급 방식은 대폭 개선된다. 임대료는 1년에 한 번만 변경 가능하며 임대 신청자 신원 조회를 위한 추가 수수료 청구는 금지됐다.

올해 말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이동식 임대 채권 제도를 통해 부동산 보증금을 디지털 방식으로 새 임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부당한 임대료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물 주변 주택의 월세도 공개된다. 임대인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임대료 확인’ 웹사이트를 통해 유사한 부동산의 임대료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NSW 주정부는 허위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관련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새로 설립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개혁이 임대 시장을 완전히 바꿀 것으로 기대했다.
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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