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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포스터>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 종료 후 신고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달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그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달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대폭 낮아진 금액으로 실수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다. 대상 지역은 대구시 전역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 방법은 간편하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 또 확정일자 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편의도 제공될 예정이다.
허주영 시 도시주택국장은 "과태료 부과는 제도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부여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2] 신고제 홍보 포스터](https://img.asiatoday.co.kr/file/2025y/05m/25d/2025052501002021200124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