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노상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기존 2%에서 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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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옥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양시설 및 비 가리개 시설을 설치해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의회는 노외, 노상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를 기존의 2%에서 3%로 상향해 장애인 주차장의 확대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주차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치"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들이 꾸준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