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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외환죄 구속기간 ‘최대 1년 연장’ 형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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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6. 17. 17:31

현행 6개월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 가능..."재판부가 제대로 재판 안해"
'내란·외환죄 구속 기간 연장' 형소법 개정안 ...<YONHAP NO-2896>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가운데)·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왼쪽)이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내란·외환 범죄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심급별 구속기간을 2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제한한다. 반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에 대해 추가로 구속기간을 3개월씩 두 차례 더 연장해 최대 1년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서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내란 주요 종사자의 재판을 질질 끌어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았다"며 "재판부가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아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와 풀어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은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6월 말에 만기로 나가겠다고 했다"며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더라도 보석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공판준비기일을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두 달이나 했다"며 "6개월 이내 재판을 다 끝내겠단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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