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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500원 vs 1만30원...내년 최저임금 노사 줄다리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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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6. 19. 19:00

노동계 ‘두 자릿수 인상’ vs 경영계 ‘동결’…격차 1470원
합의 무산 땐 공익위원 안 표결 결정 가능성
최저임금위, '무슨 얘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지난해보다 인상폭을 낮췄지만 여전히 두자리수 인상률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해 노사간 입장차가 커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4.7% 인상한 시급 1만1500원,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470원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경제는 4분기 연속 0.1% 이하 저성장에 머물러 있고, 성장률 전망도 1%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더 큰 경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이어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인 만큼 인상의 신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임금을 깎는다고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며 "모두가 사는 길은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적 연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의 생존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인상에 따른 비용을 공적으로 분담하고 보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양측이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양측이 4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2740원에서 900원까지 좁혔지만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1만~1만290원)을 제시했고 노사가 제출한 각각 최종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사용자위원안(1만30원)이 14표, 근로자위원안(1만120원)이 9표를 얻어 시간당 1만30원이 결정됐다. 당시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되는 최저임금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노사가 합의로 결론을 도출해 국민통합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며 "노사 모두 상대방을 반박하기보다 필요와 이유를 이해하려는 자세로 토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심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21년 8720원(인상률 1.5%)에서 시작해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으로 매년 꾸준히 올랐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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