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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황의조 항소심서 “피해적은데…1심 형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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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6. 19. 17:28

황씨 측 “피해자 특정 안돼 피해 적어”
다음 달 24일 재판서 변론 종결 예정
묵묵부답으로 출석하는 황의조<YONHAP NO-3787>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가 적은 것에 비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씨 측은 이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은 점과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노력한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황씨 팬들이 많아 인터넷상에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이 떄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1심 법원은 상당한 공탁금을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다"며 "부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한 차례 재판을 더 연 뒤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황씨는 2022년 6~9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 2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범행 횟수, 촬영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황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A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기습 공탁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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