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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로 검찰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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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5. 07. 09. 08:57

금융당국이 다음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자조심은 이같은 의견을 증선위에 넘겼는데, 오는 17일 증선위의 정례회의가 열리면 관련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측은 이번 방 의장의 하이브 상장시, 벌어들인 차익이 일반 투자자들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방 의장은 일반 투자자에겐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해놓고, 하이브 간부들과 함께 설립한 사모펀드에 해당 주식을 팔도록 한 뒤 상장해 수천억원의 차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정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보호예수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금융당국 측은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한 측면이 있어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있다.

방 의장과 사모펀드와의 계약을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시키면서 초기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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