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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숙명여자대학교로부터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하고 자격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 방식으로 석사학위를 받아 교원자격을 취득했다. 숙명여대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은 취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소재지 관할 대학의 장으로부터 자격취소 신청을 접수하면 취소 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김 여사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할 방침이다. 이후 자격증 소지자인 김 여사와 교육부 장관, 최초 발급기관에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