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 앞두고 핼러윈 대비 보고서 삭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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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자기 부정 행위로 범죄 수사와 예방, 공공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일선 경찰관의 직업적 자긍심과 헌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이 혐의를 부인해온 점, 일부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호한 진술을 한 점 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적 재난 사태의 사실관계를 은폐하고자 증거를 인멸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도 여전히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고, 부하 직원이 업무용 PC에 저장된 파일 1건을 삭제하도록 한 혐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관련 자료 4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두 사건 모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