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감시체계 계좌 → 개인 전환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로 악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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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대응단이 출범되면 2년 정도 걸렸던 불공정거래 심리 조사 기간이 6~7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금전·비금전적 제재 수단 활용이 커진 만큼 연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주가조작에 연루된 대주주나 경영진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선 인적사항과 불법 행위를 공개해,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인식을 '걸리면 패가망신'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거래소에 설치한다. 단장은 금감원 부원장으로 34명이 합동대응단에 합류하며 추후 50여 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 및 이상거래 심리 등 신속심리반으로, 금감원은 자료 추척 및 자료 분석 등 일반조사반, 금융위는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반 등으로 나눠 업무를 수행한다. 중점적으로 볼 조사 대상자는 △주가조작 전력자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 및 경영진 △SNS 및 허위보도 악용사건 등이다.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주가조작 재범률은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30%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합동대응단은 불법 이익 동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 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동결시킨다. 또 범죄수익을 상회하는 금전제재(최대 부당이득 2배)를 통해 불법이익을 환수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주가조작범을 외부에 적극 공표하기로 했다.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고발·통보 후 검찰 협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조치한다. 최초로 고발·통보시에는 위반자를 비공개하지만 이후 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위법 행위 내용과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및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 공매도 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반자(법인명), 종목명까지 공개한다. 혐의자에 대해선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허위공시에 대해서도 엄단한다. 금융위는 대량소유보고(5% 룰) 위반 과징금을 10배 상향 조정하고, 허위공시 등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법정최고액의 20~100%에서 40~100%로 올린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위반자 공표는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은 증선위 의결 후 마스킹(비실명) 처리한 후 공개했는데, 앞으로 대외에 공표되면 주가 조작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AI(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다. 현재 계좌기반 검사는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려워,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탐지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 개인기반으로 전환되면 감시·분석대상이 약 39% 줄어들어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아울러 부실 상장사는 신속하게 퇴출시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