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서구청은 수수방관 하며 강건너 불구경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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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옥수 의원은 지난 제33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실시한 구정질의에서 "'서구 여론조사 관련 조례' 제1조에 지역의 관심사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 년째 우리 서구의 최대 관심사가 풍암호수 매립문제인데 광주시는 시민 대다수가 원형보존인데 이에 정면으로 반한 여론조사 한번 거치지 않고 매립 강행계획을 세웠고 서구청은 수수방관 하며 '강건너불구경'만 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에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 여론조사 조례 제6조 제1호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여론조사 제외 대상이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서구가 속해 있는 광주시가 어찌 타 자치단체이냐"며 "풍암호수 수질 문제가 중앙공원 내 건설 중인 아파트 준공 조건이고 공사착공계 승인과 현장 관리감독권이 서구에 있으니 충분한 근거가 된다"며 "조속히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민의를 파악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서구는 끝까지 거부했고 이에 김 의원이 "그럼 내가 비용과 절차를 거쳐 여론조사를 하면 광주시에 전달 할 용의는 있느냐"는 질문에도 직접하시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풍암호수가 북구청꺼냐"며 허탈해 했다.
이번 구정질의 관련 김이강 서구청장은 민원인으로 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광주경찰청에 고발됐으며 김 의원의 보도자료에 서구청이 반박자료를 두 차례 주고 받으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 풍암호수는 2009년 광주서구가 농어촌공사와 협약 후 100억원을 투입해 수변과 호안을 정비하고 산책로 조성과 함께 호수바닥을 준설했고 그 준설토로 장미공원을 조성하는 등 공원화 사업을 완료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