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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 휴가철 부울경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5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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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오성환 기자

승인 : 2025. 08. 20. 16:17

원산지 거짓표시 49건 형사입건, 미표시 8건 과태료 279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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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전경. /경남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 유명 해수욕장, 계곡 일대 음식점과 축산물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57개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소비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소·돼지고기, 닭·오리고기, 배추김치 등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13개반 30여명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원산지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23건, 돼지고기 10건, 닭고기 6건, 쇠고기 4건, 오리고기 4건, 두부류 4건, 쌀 3건, 기타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49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279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경남농관원 백운활지원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과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며, 다가오는 추석명절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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