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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앞두고 성수품 판매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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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5. 09. 02. 13:26

15일~26일 추석성수식품 온라인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
불법행위 집중수사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 포스터/경기도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는 수사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수 용품·추석 선물 세트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수사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미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원산지, 제품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이나 판매 행위는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품질검사 미이행, 허위 원산지 표시 등 각종 불법 행위도 늘고 있는 실정"이며 "식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식품 관련 불법 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원칙 아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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