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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0일 "서울시와 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 정황이 드러났다"며 행정안전부(행안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부화수행은 형법상 내란죄에 명시된 용어로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미다.
특위는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4일 0시 40분께 기초 지자체에 '청사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지시했으나 서울시는 이보다 앞선 0시 8분께 산하 사업소·공사 등에 청사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역시 행안부 지시보다 이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께 청사를 폐쇄했다고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당시 지자체들이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안부→지자체'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조치를 이행했는지, 아니면 각 지자체장의 독자적 판단·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내란 특검팀 관계자는 "지난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도 해당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은 방 전 실장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에 청사 폐쇄 지시가 내려간 시점과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조만간 행안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수사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지난 12일 행안부가 진상조사 착수를 선언하자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계엄 당일의 상황과 서울시의 조치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밝혀왔음에도 민주당 의원 등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지속하고, 그 압박에 행안부까지 정치성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