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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소송’ 전원합의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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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9. 14. 15:23

18일 전합 의견수렴 관건…전합 또는 소부 선고 판단
최태원 노소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1년 넘게 심리하는 가운데 이번 주 전원합의체(전합)에서 해당 소송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접수한 후 1년 2개월째 심리를 이어오고 있다.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전합 보고사건'으로 처리돼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합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합 심리는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다만 전합 보고사건이더라도 모두 회부되거나 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합 의견 수렴 후 전합에서 선고하거나 대법관 4명으로 된 '소부'에서 선고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SK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볼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지가 될 전망이다. 앞선 1심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범위에서 제외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단이 확정될 경우 향후 다른 이혼소송에서도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권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부부 별산제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기존 판례들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보고 각자 기여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는 만큼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노 관장 측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2심 판단이 옳았는지도 살필 전망이다. 2심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의 '300억 메모'와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최 선대회장에게 전달됐고, 이 자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으로 쓰였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6공 지원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이 제출한 메모와 약속어음 사진만으로는 300억원이 건네졌다는 증명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고, 설사 이 금액이 건네졌더라도 SK그룹 경영에 쓰였다는 명확한 검증도 없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최 선대회장의 별세 직전 대한텔레콤(SK텔레콤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기재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은 최 회장 측 재항고로 대법원에서 별도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법리적으로 짚어볼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 후 재상고까지 이뤄질 경우 2~3년 이상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 1부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엔 대법관 13명 전원이 심리에 관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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