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계 "중립성·독립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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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문제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개헌 논의 주제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당초 국정위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계획안에 감사원 이관을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겠다는 취지에서 검찰, 경찰 개혁과 감사원 이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감사원의 이관이 추진되자 헌법학계에서는 감사원 개혁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대통령 소속이었던 감사원이 '정치 감사'에 악용되는 문제가 불거지자 정계와 학계에서는 감사원을 완전히 독립기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헌법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늑대 소굴에 있다가 호랑이 소굴로 옮기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부터는 독립되겠지만 그동안 제기된 정치 감사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미 감사원이 국회 소속 이관의 조짐을 보여 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10일 취임한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취임식에서 "연간 감사계획을 국회와 협의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국회 협의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달 6일 '정책 감사 폐지 방침'을 결정하기도 했다. 과도한 책임 추궁에 따른 공직사회의 위축 등 부작용을 시정하고자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줄곧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과 함께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를 거론해 왔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감사원이 국회 소속으로 이관될 경우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의 세무나 회계 문제를 처리해주는 사적 용도로 동원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