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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정지’ 수준이어도 2번 이상이면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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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09. 17. 10:00

서울 시청역 교차로서 대형 교통사고<YONHAP NO-7191>
지난해 7월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사고 수습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되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심판 결과가 17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도 없다.

A씨는 2001년 9월 11일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2%)으로 적발된 바 있는데, 약 24년만인 올해 6월 24일에 또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4%)으로 단속됐다.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A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이 같은 처분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정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법률에 따라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다"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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