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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눈썹을 비롯한 미용 문신은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돼왔다. 시술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에 처했고, 업소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당했다. 수요는 꾸준히 늘었지만 제도권 밖에서 버텨야 했던 업계는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30여 년을 견뎌왔다. 이에 이번 법 통과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소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날 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 제정은 수많은 문신사들의 피와 땀, 국민적 요구가 모여 이룬 결실"이라며 "합리적 제도 보완과 위생 관리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시술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불법 판례로 기소된 문신사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황종열 대한반영구문신사총연합회 공동대표는 "33년간의 염원이 결실을 맺었다"며 "이제 제도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일향 대한반영구문신사총연합회 공동대표도 "우리는 더 이상 불법이 아닌 합법적 전문직업인"이라며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도입해 세계 무대에서 K-뷰티 문신사가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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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3년간 불법의 굴레에 있던 문신사가 이제 당당히 국민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며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눈썹을 비롯한 미용문신은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돼 시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가 이어졌다"며 "늦게나마 이를 바로잡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위생·안전 관리 제도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신사법은 민주당의 중점 과제였다"며 "필리버스터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2년은 제도 정착의 준비기간"이라며 "업계가 단합하지 않으면 제도화가 늦어질 수 있다. 합법화된 지금이 산업 발전의 기회"라고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신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 국민의 자기표현권, 문화적 권리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신사법은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노동과 예술의 결실"이라며 "문신사가 K-뷰티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계속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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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으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총연합회는 국회 본회의 통과일인 9월 25일을 '문신사의 날'로 선포하고, 향후 법정 단체 설립과 국가 자격제 도입을 통해 문신사의 권리와 위상을 제도적으로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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