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2025 국감] 소방청장 대행 “국정자원 화재 당시 리튬배터리 파악 미흡…전수조사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015010004358

글자크기

닫기

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10. 15. 14:35

특수 가연물 아니라 자료조사서에도 기재 안돼
"미흡한 부분…구체적 내용 명기해서 보완할 것"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답변<YONHAP NO-3124>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당시 리튬배터리 위치와 개수를 뒤늦게 파악하는 등 '부실 대응' 지적을 받는 소방청이 "공공·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리튬배터리를 대량으로 적재하는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파악이 아직 안 됐냐"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배터리 실과 서버 실의 분리 여부를 파악해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 당시 소방대원들은 화재 발생 지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전산실 내부 구조는 물론 배터리 개수와 용량, 사진, 건물 도면 등 주요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서버 역시 전산실 내부에 있어, 건물 도면 등 정보 획득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54분이 지나서야 화재 건물에 리튬배터리가 있음을 인지해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화재가 발생한 대전 국정자원 5층 전산실은 당시 배터리와 서버 간 분리 간격은 60㎝에 불과해 배터리에서 비롯된 화재가 서버 전멸로 이어지기 충분한 상태였다. 김승룡 직무대행은 "서버실과 배터리실이 동일 공간에 쓰이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김성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소방본부가 국정자원을 대상으로 매년 작성한 자료조사서에도 리튬배터리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소방활동정보카드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는 소방 대상물의 위치와 구조, 보관된 위험물과 연소물질 등의 현황을 적어야 한다. 그러나 리튬배터리는 특수 가연물로 지정되지 않아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리튬배터리가 위험물질로 구분돼 있지 않더라도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서에 리튬배터리를 연소 물질로 인지하고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의 충실성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며 "고위험 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 명기가 돼서 실제 현장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