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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 신윤주)은 2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청주여자교도소 3층 운동장 입구에서 자물쇠를 열고 있던 한 교도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인실에 배정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5월 교도소 4층에서 "운동을 가지 않겠다"며 또 다른 교도관의 팔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두 차례에 걸쳐 교도관을 폭행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