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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그후...하천관리권 이관 후 환경부 하천기본계획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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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10. 29. 14:56

국가하천 관리권 환경부, 제방붕괴 행복청 최고 가해 기관
정치권은 야당 소속 단체장에 책임 전가...지역 정관가 분통
오송 참사
2023년 7월 15일 미호강 제방 붕괴로 인근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대형 참사 현장./연합뉴스
국회가 오송참사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충북지역 정관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참사 원인과 업무 태만, 책임 추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권을 환경부로 이관하면서 부처 변경에 따라 중단 없는 하천관리를 위해 새로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된 하천 계획을 검토만 했던 사례에 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4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대장 작성지침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일반적 내용과 방향을 제시했다. 당시 지침에는 하천법, 하천 설계 기준, 수자원 개발 분야 표준 품셈, 측량법 등에서 정한 사항을 근간으로 했다.

이후 10년마다 수립했던 기본계획은 지난 2018년 이후 최근까지 새로운 기후 환경에 맞는 하천기본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10년에 한 번꼴로 수립해야 할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도 해마다 반복되는 풍수해를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10년 단위만 고집하면서 화를 키운 셈이다.

앞서,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에서 집중 호우와 임시 제방 붕괴로 14명이 사망한 대형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하천관리권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2018년으로부터 5년 만에 발생했다.

이 때문에 환경부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단위를 기존 10년에서 5년 단위로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해를 거듭할수록 태풍, 홍수, 호우 등 풍수해가 국민의 재산과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데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2023년 오송참사 이후에도 현재까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총 32.125㎞ 미호강과 병천천(21.6㎞) 크고 작은 제방 붕괴에 따른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2018년 댐과 하천 관리권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데 이어 2020년부터는 국가하천마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준설 사업 등은 허용하지 않았다.

청주 미호강의 경우 연간 5억원에서 15억원 등에 그치는 환경부 예산으로는 각종 풍수해 예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중론이다.

여야 정치권 역시 풍수해에 따른 인명 사고와 관련해 기관별로 책임 떠넘기기식 태도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오송참사 이후에도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과 행복도시청 등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책임은 충북도와 청주시에 전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충북도와 청주시 관계자들은 "국민이 숨진 참사에 대해 지자체장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위임한 구간 중 금강유역청과 행복도시청이 시행한 공사 구간은 각각 환경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경영 책임자"라며 "만약 하늘에서 전투기가 추락해 인명 사고가 발생할 때에도 관할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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