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희진 해임 전속계약 위반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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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뉴진스(NJZ)가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그래픽=박종규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진스는 "어도어로 복귀하지 않겠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어도어 측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 신뢰관계의 파탄도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전속계약 해지 여부에 관련해서도 "뉴진스 측이 사건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판결과 이 사건은 전제 사실이 다르다"며 "어도어와 하이브의 민 전 대표 감사 역시 신뢰 관계를 파탄한 보복성 감사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니지먼트 계약에서 데뷔 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가 이뤄지고 성공해야 회수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라며 "전폭적 지지로 충분한 팬덤이 쌓인 뒤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고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들어 '전속 활동이 강제됐다',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등 어도어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 활동을 이어가겠다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의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법원은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이번 선고가 나올 때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 과정에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충실히 지원해왔으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두 차례의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뉴진스 측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