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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찰, ‘질식사고’ 경주 아연공장 압수수색…40여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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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0. 31. 12:59

3명 사망·1명 중상 참사, 일산화탄소 중독이 원인으로 추정
김영훈 장관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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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아연가공업체 모습. 지난 25일 이 업체 지하수조에서 배관 작업하던 작업자 4명이 쓰러져 이 중 3명이 숨졌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노동부)와 경찰이 노동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경북 경주의 아연 제조공장 질식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고 발생 6일 만이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포항고용노동지청과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40명을 투입해 해당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관계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11시38분께 경주시 두류공단 내 아연 제조업체 '황연'의 지하 수조에서 배관 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 중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작업을 마친 뒤 휴식 중이던 노동자 1명이 보이지 않자 동료 3명이 수조 안으로 내려갔다가 모두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이다. 부검 결과, 사망자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아울러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산소·유해가스 측정기를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고 다음 날 긴급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 가능한 중대재해"라며 "기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유해가스 유입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수사와 별도로, 현장 노동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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