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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조) 전남교육청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 감사 결과 해당 A학교장은 행정실장에게 "도둑출장", "도둑초과" 등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공개된 자리에서 "주둥이를 확 찢어버린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전보를 반복적으로 강요하고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인사권을 이용한 압박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교육청 감사에서 이 같은 중대 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해당 A학교장을 현장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근무하도록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직원들은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또 갈등 과정에서 특정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관련 허위 의혹이 유포돼 명예와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성추행 여부는 별도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확산된 데 대해 도교육청의 교직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노조 전남교육청지부는 △해당 학교장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현장 분리 △외부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 실시 △피해 교직원 보호와 2차 가해 차단 △일반직공무원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교육감의 공식 입장과 사과를 요구했다.
노조는 "조치를 미룰수록 책임은 더 무거워질 것"이며 "도교육청이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언론 공개와 감사 청구,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감사담당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A교장의 비위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실무부서에 인사조치를 지시한 상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