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완화 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2027년부터 시행
|
정부는 부동산PF 건전성을 높이고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PF 건전성 제도 개선방안도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건전성 제도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도 참여했다.
3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2000억원이 증가했지만, 이는 사업성이 양호한 우량 사업장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된 것으로 평가됐다.
전체 부동산PF 익스포져는 9월말 기준 177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금융권PF 대출(114조) 연체율은 4.24%로, 전분기 대비 0.15%포인트 개선됐다.
PF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 및 부실우려(D) 여신은 18조2000억원으로, 2분기 연속 감소했다. 9월 말까지 16조5000억원 규모의 유의(C) 및 부실우려(D) 사업장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공급과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등 10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를 운영 중인데, 지속 필요성이 있는 9건은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용 실적이 적고 부실 정리 효과가 제한적인 일부 상호금융권 적용 조치는 정상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PF 건전성 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충당금 등을 차등화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하고, 자기자본비율을 '5%→10%→15%→20%'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PF 규모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부실감축 계획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실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