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공익' 기준에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방미통위 규제 강화에 정부여당 개입 여지도
기득권 언론 통제 근거되나…위헌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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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 측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으나, 전날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확정됐다.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조작정보 유통과 관련해 해당 언론인과 플랫폼에 대한 배상배액 책임과 처벌을 기존 언론중재법, 민법 등보다 크게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언론,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이 포함됐다. 허위·조작정보의 고의성 요건과 무분별한 언론 봉쇄 소송을 막는 특칙 등을 명시해 위헌적 요소는 해소했다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위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을 보인다. 우선 법안에 명시된 '공익을 침해하는 정보'의 기준이 불분명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한다고 명시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공익'이라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익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규제 권한을 함께 강화하면서 정부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으로 인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플랫폼에 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 판결에 의한 배상 책임과 별개인 '이중 제재'인 것이다. 앞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방미통위 업무에 개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포괄적 지휘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방미통위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솎아내는 실질적 '검열 기구'로 작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득권이 언론의 감시를 틀어막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가능성도 열렸다.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가 언론의 정당한 비판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소송 각하를 요청할 수 있는 중간판결 특칙을 뒀지만, 재판청구권 침해 등으로 위헌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소송에 인력과 자본을 투입할 여유가 있는 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전가의 보도'까지 손에 넣으면서, 언론 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무분별한 제소로 언론매체가 감당 못 할 수준의 소송을 마주할 수 있다"며 "정치가 양 극단으로 치달으며 법원 역시 판결 부담이 심해 업무 자체가 마비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