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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사무총장은 8일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시스템 공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 경선 저해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도당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 등 공천 관련 기구 참여가 금지된다. 지역위원장 역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참여를 최소화한다. 이는 지역 유력 인사가 공천권을 쥐고 흔드는 '사천'(사적인 공천 개입)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조 사무총장은 "본인 지역이나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공천 심사에서는 표결 배제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실한 자료 관리 문제도 손본다. 앞으로는 후보자 컷오프(공천 배제)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부적격 기준 예외를 적용할 경우에도 근거를 남겨 공개해야 한다. 또 공천 관련 자료의 '보존 규정'이 신설된다. 후보자 제출 서류뿐 아니라 당 적합도 조사, 면접 자료, 회의록, 제보·투서 등 제3자 제출 자료까지 모두 보존 대상이다. 조 사무총장은 "과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통상 6개월 뒤 파기했으나, 앞으로는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요구하는 '지난 공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자료가 회의록 정도라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이 밖에도 AI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통합검증센터' 내에 디지털 검증팀을 운영한다. 만약 안심번호 오염이 확인될 경우 경선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 "대법원 판결 등으로 4~10곳의 보궐선거가 예상된다"며 "원칙적으로 중앙당이 관할하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두되, 단수 공천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전략 경선'을 포함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