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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대법관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법원행정처장 이임식에서 "외부의 목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시급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 현안과 관련해 올바른 진단과 해법은 현장의 경험과 경륜에 터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 대법관은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된 역사를 보아도 그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없이 이뤄진 사법개혁은 재판 등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돼 사법접근권의 실질적인 축소와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천 대법관은 시급히 개혁이 필요한 사법제도의 영역으로 압수수색 제도, 구속 제도, 디스커버리 제도, 국민참여재판 제도, 노동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와 판결문의 완전한 공개, 사실심의 충실화와 신속화를 위한 조치 및 이를 전제로 한 심급구조의 개선 등을 언급했다.
천 대법관은 "특히 사실심의 충실화와 신속화 요청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되는 사항이자, 재판당사자와 변호사 등 현장의 관계자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라며 "2026년도 사법부의 과제는 2024년부터 추진한 재판지연 해소방안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한편, 2027년부터 다양한 사법개혁방안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함으로써, 사법부가 그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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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천 대법관은 "혼란상을 딛고 들어선 새 정부 출범 후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은, 국회와 정부 상호 존중 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된다"며 "이는 저의 불민함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그로 인해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