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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5일 금융회사의 AI 관련 거버넌스 구축과 위험평가, 위험통제 절차를 담은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RMF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되며,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함께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AI 기반 고객 응대, 신용평가, 내부 업무 자동화 등 활용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반면 AI의 불투명성과 데이터 편향, 오류 가능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AI RMF는 △AI 거버넌스 △AI 위험평가 △AI 위험통제 등 3대 핵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금융회사는 AI 의사결정기구와 전담 조직을 설치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AI 서비스별 위험 수준을 평가해 차등 관리해야 한다.
특히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는 고위험 서비스로 분류해 강화된 통제를 적용하고, 금융안정성 훼손이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초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출시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업권별 협회 등을 통해 AI RMF를 배포하고 설명회와 간담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모범사례 확산과 실태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에 AI 위험관리 절차가 안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