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국민 안전 재원 안정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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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27일부터 새로운 산정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부담금'의 현실화다. 특히 경수로형 원전의 경우 다발당 비용이 기존 약 3억2000만원에서 6억1552만 원으로 92.5% 오른다. 중수로형 역시 1441만원으로 9.2% 상향 조정됐다.
이는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비용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과 고도화된 폐기물 처리 기술 비용을 반영한 결과다. 작업복 등 저위험 폐기물을 다루는 '중·저준위 관리비용' 또한 2021년 대비 8.5% 오른 드럼당 1639만원으로 확정됐다.
원전 사후처리 비용에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 변수를 반영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실화했다는 것이 기후부 설명이다.
원전사후처리비용 인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약 3000억원(약 8000억원→1조1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원전 발전원가는 2~3원/㎾h로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 원전 해체 충당금 방식도 대폭 수정된다. 앞으로는 원전의 노형별 특성을 고려해 9300억원에서 최대 1조2070억원까지 세분화해 적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원전 해체에 필요한 사업비, 폐기물 처분비 등 원전해체 충당금은 방폐기금이 아닌 한국수력원자력 재무제표 상 충당부채로 적립된다.
안세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이번 현실화 조치는 미래 세대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앞으로 2년마다 비용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원전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